후지노구니 인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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ページID1022424  更新日 2023年1月1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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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사회는 서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후지노구니 인권선언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인류사회의 지고의 이상과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실현을 위해 인권문제의 많은 것에 내재하는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동시에 서로의 인권을 서로 존중하는 사회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매일의 생활속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실천합니다.

  1. 자신의 인권은 물론, 타인의 인권도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기릅니다.
  2. 평소부터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자기자신의 문제로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3. 가정이나 지역사회, 직장 등에서 인권문제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기회를 만듭니다.
  4. 개성의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다른 개성과 공존해 간다고 하는 의식을 가집니다.

2004년 12월15일

시즈오카현 인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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